게임위, 등급분류 제도 개선
게시일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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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심의규정’,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사행성 게임 기준이 더 명확해지고, 등급분류 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13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 따른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개선 및 보완을 위해 ‘등급분류 심의규정’과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게임위는 “지난 7월 게임물 등급분류 개선 대 토론회에서 제기된 정부, 협회,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업계 등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개정안에 적극 반영했다”며 “사행성게임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상세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사행성게임물 확인시 등급분류심의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게임위는 심의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게임물등급심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존 심의의결규정을 개선하고  게임산업추세와 시장현실을 반영해 게임물 심의대상을 개인용 컴퓨터, 콘솔, 모바일, 아케이드, 기타 게임물 등으로 구분했다.


  이 밖에 게임위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게임물 내용정보표시규정을 명확히 하고, 게임물 내용수정과 시험용 게임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절차를 신설했다.


  또 게임위는 등급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등급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주체와 처리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도 마련했다.


문의 : 게임물등급위원회 한효민(hmhan@gr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