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P, 기술조치 의무 실태 심각 여전
게시일
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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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모니터링 결과, 1차 때 보다 개선 사항 없어


  문화관광부는 11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하 OSP)의 기술조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2차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2차 모니터링 결과, 지난 1차 때와 비교해 뚜렷이 개선된 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사이트(영화 14개, 음악 6개)의 경우 필터링 비율이 1차 때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감소해 업계의 저작권 의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는 조사대상 사이트에서 검색은 평균 62%(1차 69%), 다운로드는 60%(1차 67%)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1차 때보다 약간 개선되었으나 기술조치 이행여부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은 검색은 평균 27%(1차 38%), 다운로드는 17%(1차 26%)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조치 이행여부가 미흡한 업체가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처음 실시된 방송의 경우 검색은 평균 53%, 다운로드는 50%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P2P와 웹하드 업체 중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사이트의 기술적 조치 실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평균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P2P사이트에서 영화는 평균 70%(1차 89%) 검색이 가능했고 다운로드는 58%(1차 86%)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상위 5개 웹하드 사이트에서 검색은 평균 77%(1차 72%), 다운로드는 77%(1차 72%)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 모니터링 후 최고 3천만 원 과태료 부과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2차 모니터링 결과가 크게 우려된다.”며 “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해 기술적 조치실시를 재차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부는 특수한 유형의 OSP의 저작권 보호의식 제고를 위해 9월 중 3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3회 이상 적발업체에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월에 있었던 1차 모니터링에 이어 저작권보호센터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시행했다.


문의 : 문화관광부 저작권산업팀(ytw1994@m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