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고시
게시일
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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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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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 단속업무 위탁

 

  문화관광부는 개정 '저작권법'시행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해 지난 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 고시에 따르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를 하는 자’로 ▲업로드 한 사람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거나,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한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경우, ▲P2P 기술을 기반으로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여 이익을 보는 경우, ▲저작물 등을 검색하여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에 해당되는 업체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 저작물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복제물 단속업무 '저작권보호센터' 위탁


  이와함께 불법복제물 단속업무가 ‘저작권보호센터’에 위탁됐다.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될 ‘저작권보호센터’는 문화부가 지난 2005년에 다양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불법저작물 단속 지원을 위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현 저작권위원회) 부설기관으로 설립했다.


  앞으로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복제물(오프라인)의 수거폐기업무,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 장치 및 프로그램의 수거, 폐기 업무를 맡게 되며 위탁기간은 2007년 6월 29일부터 2010년 6월 28일까지  3년간이다.


  이와 함께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복제물로 인해 저작권 이용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부 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삭제 또는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온오프라인 상에서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비친고죄(非親告罪)를 적용하도록 했다.


문의 : 문화관광부 저작권산업팀(seohee02@m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