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극장 입장료에서 영화발전기금 징수
게시일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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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영화발전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 7월부터 극장입장료에서 영화발전기금이 징수된다. 이에 따라 2014년까지 극장입장료의 3%가 영화발전기금으로 조성된다.


  입장료 7천원의 경우 부과금은 204원, 8천원의 경우 233원이 된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영화, 단편영화 또는 예술영화 등을 연간 상영일수의 60%이상을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화발전기금은 한국영화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정기간 조성되는 기금으로 국고 2,000억원, 극장입장료 부과금 2,000억원 등 총 4,000억 규모다.


  문화관광부는 극장모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앞으로 양질의 한국영화제작에 지원할 예정이며 영구적인 제작자금으로 보존할 계획이다.


  문화관광부 최병구 영상산업팀장은 28일 브리핑에서 “한국영화가 어려운 상태에서 요금인상은 한국영화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어 부과금 징수로 인한 입장료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관광부 영상산업팀(deepsealee@m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