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분야별 묻고 답하기 1편 - 스크린쿼터
게시일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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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한국영화의 위기라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현행유보로 인해 한국영화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문화부 견해는 어떤가요?


□ 스크린쿼터는 지난 해 이미 축소되어 시행 중이므로, 현행유보로 인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나 영화계의 심리적 위축 등이 예상됩니다.


□ 현재의 한국영화 위기는 스크린쿼터 축소 때문이라기보다는 영화산업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스크린쿼터의 현행유보 확정으로 우려되는 한국영화 투자 및 제작에 대한 심리적 위축에 대하여는 영화발전기금의 영상투자조합 출자 확대 및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한국영화의 안정적 제작여건을 조성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 문화부의 당초 입장대로 미래유보가 관철되지 못하고 현행유보로 타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스크린쿼터가 비록 협상 전에 축소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나, 문화부의 주장대로 미래유보가 관철되지 못하고 현행유보로 타결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 당초 협상 전에 시행중인 우리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결정을 협상문에 반영하여 확실하게 이행을 담보하려는 미국 측의 입장과 스크린쿼터를 협상에서 분리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우리 측의 입장이 대립되었기 때문입니다.


□ 이번 협상 결과는 통상이익의 극대화라는 국익을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이해하며, 협상 결과에 따른 향후 대책을 수립,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스크린쿼터의 현행유보 타결로 극장 모금 등 영화계 협조가 필요한 사안추진에 장애가 있지 않나요?


□ 극장업계는 스크린쿼터 현행유보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으므로 우리 부가 지금까지 극장 모금과 관련하여 협의해온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 극장 모금을 통하여 조성되는 영화발전기금은 한국 영화산업에 대한 재투자 성격의 재원인 만큼 영화계 전체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협조를 구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스크린쿼터의 현재 유보로 인해, 한국 영화산업의 점유율 하락 등 위기 도래시 한국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가요?


□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키우고 영화산업을 발전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국영화 발전의 근본적인 대책은 영화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산업구조를 합리화하며,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한국영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관객들의 사랑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영화발전기금의 운용을 통해 영화산업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기반을 공고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지원대책 :

ⅰ) 영상투자조합 출자 확대, 문화산업전문회사(SPC) 활성화, 완성보증보험도입 등 투자환경 개선

ⅱ) 예술, 독립영화의 제작, 배급 및 상영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

ⅲ) 불법 영상물의 단속 강화 및 합법적 거래 활성화

ⅳ) 디지털시네마 기반 구축 등


5. 현행유보로 인해 스크린쿼터 일수 확대여지가 없음으로 인해 외국영화의 한국 영화시장 과잉 진출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요?


□ 한국 영화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한국영화는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국내 영화산업의 주된 성장요인은 영화제작 자본의 지속적 유입, 우수 영상인력의 공급, 상영환경의 개선,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및 관객들의 한국영화 사랑에 힘임은 바 큽니다.


□ 다만 현재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산업이 구조적, 내적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선과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바, 정부는 영화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