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도 운영 개선
게시일
2010.03.04.
조회수
4873
담당부서
운영지원과(02-3704-9123)
담당자
김규옥
붙임파일

  문화부,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도 운영 개선

공표대상정비 및 홈페이지 메뉴개선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

 


 ㅇ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정보공개법 제7조에 따라 주요정책, 사업, 예산 집행 등에 관해 관련 정보의 공개 범위ㆍ주기ㆍ시기ㆍ방법 등을 사전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도』 운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현재 문화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행정정보 사전공표 대상이 대상선정으로 부적합하거나 자료현행화가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공표대상을 새로 선정하고 대상 자료도 신속하게 현행화하는 등 전반적인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ㅇ 또한, 홈페이지의 다소 산만한 정보공개 구성메뉴를 단순 명료한 이용자 중심의 홈페이지로 개선할 계획이며, 대상정보의 공개주기 및 시기, 공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명시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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