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U대회 조건부 승인 기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게시일
2008.11.21.
조회수
3126
담당부서
국제체육과(02-3704-9877)
담당자
이선영
붙임파일
2008.11.20자 광주일보, 11.21자 동아일보 등 언론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한 것과 관련, 그 배경이 의심되며 원활한 유치활동이 우려된다고 보도한 것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정확한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1. 심사개요 및 조건부 승인 내용
승인 결정은 정부훈령과 공개된 절차에 따라,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유치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합의된 것입니다.
국제체육대회의 유치 승인 여부는 대회유치의 필요성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체육·숙박·교통시설 등 기존 인프라 보유 정도, 유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 불승인, 조건부 승인 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심사 결과, 유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았으나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대회 유치와 개최를 위해 일부 계획상에 미비한 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① 광주시 및 인근 가용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기장 현황과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에 필요한 국제기준을 비교해 기존 경기장을 활용해 대회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설 대신 개보수를 통해 최대한 대회 개최의 경제성을 높이도록 하였고(5천석 규모의 다목적체육관 신설 대신 9천석 규모의 염주종합체육관 활용 등),
② 유치비용의 경우는 2003 대구 유니버시아드 개최 시에 유치비용을 대구시에서 자체 조달한 선례를 참고하여 유치도시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아울러 이렇게 유치도시의 자체노력 및 정부검토를 거쳐 조율된 대회개최계획은 대회 개최 시점까지 일관성 있게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축적된 우리나라 및 광주지역의 체육 인프라 수준, 세계적인 경제위기상황, 그리고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국제체육계의 추세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한 것입니다.
2. 유치활동비에 대해 국고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광주시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정부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것
한정된 정부예산과 60개 이상 되는 주요 국제체육대회의 수요를 감안할 때, 주요 체육대회 유치 추진 시마다 국고를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올림픽 등 대회규모 상 국고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도시에서 자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시는 2015 대회 유치를 추진하면서 2013 대회 유치 당시의 실패를 거울 삼아 유치활동비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뜻을 우리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비용이나 국고지원이 2013 대회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며, 유치전략적 측면에서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유치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슬기롭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부는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인 유치·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정부는 국고지원 외에 정부간 협력이나 정보공유 등 대회 유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유치가 확정되면 특별법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문화부는 경제적이고 성공적인 국제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이선영 서기관 02-3704-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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