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할인권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게시일
2020.08.24.
조회수
1435
담당부서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70)
담당자
윤숙일
붙임파일


숙박 할인권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숙박 할인권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헤럴드경제가 8월 24일 ‘코로나발 대국민 숙박쿠폰 87만장 결국 휴짓조각!’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무시한 채 쿠폰 사업을 강행했다가 뒤늦게 중단하였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및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숙박 할인권 제공 사업 운영 대행사 선정, 발급 시스템 구축 등을 사전에 준비해왔습니다.


  기사에는 숙박 예약에 사용되지 않은 86만 6100장이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숙박 할인권은 ‘발급’, ‘예약’, ‘사용’ 3단계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실수요자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발급’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예약’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되며, 만료된 할인권은 회수됩니다. 발급받았으나 숙박 예약에 사용되지 않은 할인권 수량은, 추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사업이 재개된다면 다시 발급받아 숙박 예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인권 발급 및 예약이 중단되기 전까지 예약 완료된 131,300건은 투숙 시기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1일간 분산되어 있음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예약자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사업 잠정 중단 및 취소 수수료에 관한 내용(투숙 10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한편, 문체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 상황과 방역 원칙 등을 감안하면서 미리부터 준비하고 중대본 등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안전하게 숙박 등 소비할인권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에는 할인권 발급을 신속히 잠정 중단했습니다.


  문체부는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할인권 발급이 다시 시작되더라도 방역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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