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선수·지도자·심판·임직원의 징계 정보를 통합 관리합니다
게시일
2020.08.03.
조회수
2032
담당부서
체육정책과(044-203-3117)
담당자
김구환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85일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선수·지도자·심판·임직원의

징계 정보를 통합 관리합니다

 

 

 

 

 

  에스비에스(SBS)82() 8시 뉴스를 통해 웃으며 체전 나간 성추행 가해자, 티브이(TV) 본 피해자 분통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한 보도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이번 방송 뉴스에서는 성추행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금지 2년을 선고받은 지도자가 2019년 전국체육대회에 참여했고, 이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지원포털에 등록된 지도자 중에서 코치 등을 선발할 때 범죄경력 확인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85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18조의 8(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따라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지도자·심판·임직원의 징계 정보를 통합 관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채용 예정자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증명서를 발부받아 경기단체 등에 취업하게 함으로써 비위 행위자가 스포츠 현장에 더 이상 발 디딜 수 없게 할 방침입니다.

 

 

 


문의안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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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사무관 김구환(044-203-3117),

주무관 김혜진(044-203-311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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