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국적 구분 없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유료 영상물은 등급분류를 거쳐야 합니다
게시일
2020.06.23.
조회수
3747
담당부서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6)
담당자
김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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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영상물 등급분류 관련

사업자 국적 구분 없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유료 영상물은 등급분류를 거쳐야 합니다

 

 

 

  623일 머니투데이의 토종 오티티(OTT) 영상물 사전심의 폐지, “넷플릭스와 역차별 해소”’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기사에서는 정부가 622일 발표한 영상물 자율등급제 도입 방침을 명하면서 국내 오티티(OTT) 사업자들의 온라인 영상물에 대한 등급사를 폐지키로 한 것이 넷플릭스 등 해외 오티티(OTT)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이며, “그동안 별다른 규제가 없던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과 달리 국내 오티티(OTT)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법률>에 따라 온라인 영상물을 유통하기 전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를 받아야 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상물에 대한 등급분류는 국내·국외 사업자 구분 없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유료 영상물에 대해 적용니다. 이에 따라 유튜브 유료 채널,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모든 영상물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거쳐야 하며, 사업자의 국적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우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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