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음원 가격 인상 보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게시일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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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5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3)
담당자
강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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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보도자료제목

내년 음원 가격 인상 보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년 음원 가격 인상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12월 16일(수) 창작자의 권익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권리자들이 받는 ‘사용료’적게는 17%에서 많게는 91%까지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원 ‘사용료’는 권리자들에게 분배되는 저작권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음원 ‘가격’과는 다른 개념이며, 음원 사용료가 인상된다고 해서 음원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체 소비자의 93%에 해당하는 자동결제 방식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 동안에는 음원 가격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문체부는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음원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있도록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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