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사례(1)
작성일
2020.09.15.
조회수
1056
작성자
홍승표
부서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3-2252)
붙임파일

코로나19 대응 예술강사 지원


코로나19 대응 예술강사 지원

 적극행정지원위원회 활용 사례1
 문화체육관광부

 

1. 문제상황
 전국 초중고교 및 복지기관에서 5,500여 명의 예술강사 활동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술강사 보장 교육시수 소화에 차질이 생겨 예술강사들의 경제적 손실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

 

2. 해결 노력
 예술강사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 》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안건 상정 》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3.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예술강사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검토
 기존 : 교육을 실시한 후에 강사비를 지급하는 방식
 변경 후 : 강사비 선지급, 추후 무급 교육방식으로 전환

 

4. 기대효과
 - 예술강사 대상 교육시수 보장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 교육일정의 탄력적 조정을 통해 예술강사 활동의 안정성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