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사례(5)
작성일
2020.10.30.
조회수
1292
작성자
홍승표
부서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3-2252)
붙임파일

원격교육 실시 관련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범위 확대



원격교육 실시 관련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범위 확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활용사례 5

문화체육관광부


1.문제상황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따라 교육부는 원격교육을 통한 정규수업 실시

- 일선학교에서 원격수업 자료작성 시 저작권 침해 문제해결등을 위해 저작물 이용범위 확대요구


2. 해결노력

관계부처, 유관기관, 관리자단체 등과 해결방안 모색

》저작권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3.적극행정지원위원회
원격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요건 ·기준(안)의 의결

기존 : 권리자와 이용자의 합의에 따른 저작물의 일부분만 이용가능

변경 후 :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수업기간 동안 저작물 이용 가능요곤/기준제시


4. 기대효과

- 일선교사들의 원격 수업에따른 저작권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
- 원활한 원격교육 실시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 공백 방지 및 학습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