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경기도청 체육진흥과
법인체명
황기무덕보존회
설립일
2021.11.09.
대표자
이동규
시도명
경기
전화
팩스
 
근거법령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홈페이지
 
설립목적
우리나라 고유의 무도인 수박도 황기무예(창시자 황기)를 국내에 널리 보급시켜 건전한 무예 연마를 통하여 체력을 향상시키고, 국외의 보급을 통해 우리무예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려 국위선양을 함과 동시에 수박도 황기무예를 계속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둠 
주요사업
- 무도 수련 및 보급에 관한 사업
- 무도 정신 및 교양 교육에 관한 사업
- 무예의 국외 지도 보급을 위한 유단자 파견 및 초청
- 무예 심급 및 유단자 심사와 등록사업
- 무예 각 지부 설치 및 기간도장 가입사업
- 기타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