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경기도청 체육진흥과
법인체명
대한체스협회
설립일
2021.12.29.
대표자
박미순
시도명
경기
전화
팩스
 
근거법령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홈페이지
 
설립목적
국내 체스 대중화와 학생들의 체스교육을 통한 건전한 문화 형성에 도움을 주고 체스 보급을 통해 노인 치매예방을 목적으로 함 
주요사업
- 체스 인재양성 교육사업
- 체스 자격증 발급사업
- 체스 체험사업
- 주니어, 시니어, 실버 체스 보급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사업
-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체스교육사업
- 체스지도자 양성사업
- 국가대표 양성사업
- 체스 프로구단 운영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