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경기도청 체육진흥과
법인체명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설립일
2022.07.15.
대표자
김재철
시도명
경기
전화
031-241-2762
팩스
 
근거법령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홈페이지
 
설립목적
야구소프트볼을 도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도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과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사업
- 야구소프트볼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 야구소프트볼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 야구소프트볼에 관한 전국,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
- 야구소프트볼의 경기도규모연맹체 및 시‧군 종목단체의 지도와 지원
- 야구소프트볼 대회 주최 및 주관
- 야구소프트볼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 야구소프트볼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 야구소프트볼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 야구소프트볼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 야구소프트볼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독립야구의 육성 지원(대회 개최 및 리그운영 지원, 시설 및 장비지원, 홍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위한 사업
- 법인의 목적사업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 그 밖의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