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서울시청 지역전통문화과
법인체명
대한사랑
설립일
2013.05.27.
대표자
남창희
시도명
서울
전화
02-719-3737
팩스
 
근거법령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홈페이지
 
설립목적
한민족의 주체적인 역사문화에 관한 정신 정립을 통해 미래 민족문화의 창달 및 국가와 민족 그리고 세계 인류의 상생화 번영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사업
1) 한민족의 주체적인 대한사관 정립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제반활동
2)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국·내외 학술 교류 사업 및 계몽운동
3) 청소년, 일반시민 및 해외동포를 위한 역사문화 강좌와 제반행사
4) 한민족의 역사 유적, 유물의 홍보 및 전시사업
5) 한민족 고유문화 발굴 및 육성사업
6) 역사문화 원전 번역 및 출판 사업
7)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