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서울시청 영상콘텐츠산업과
법인체명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설립일
2008.04.15.
대표자
최은화
시도명
서울
전화
02-3153-7557
팩스
02-3153-7558 
근거법령
 
홈페이지
http://www.pgk.or.kr
설립목적
ㅇ 한국영화 프로듀서들의 권익옹호와 한국영화의 발전도모 
주요사업
1. 회원의 권익 및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2. 회원의 업무능력 강화 및 제작시스템
3. 회원간 친목도모와 정보교류 및 한국영화 단체들과의 교류,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