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 한미무역분쟁 뇌관 될라」보도 관련해명
게시일
2012.03.14.
조회수
3817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2-3704-9472)
담당자
정은영
붙임파일
기사제목

「SW 불법복제, 한미무역분쟁 뇌관 될라」

보도 관련해명 



  

「SW 불법복제, 한미무역분쟁 뇌관 될라」 기사(전자신문, 3월 14일 자)는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으로 비친고죄 범위가 확대되어 SW 불법복제로 인한 형사처벌이 범람하고 다국적 SW 기업의 줄소송과 국가 간 무역분쟁이 불거질 수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한미 FTA와 저작권법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힌다.


비친고죄 확대로 제3자의 고소가 남발되어 형사처벌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 한미 FTA 발효 이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해 제3자의 고소가 남발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제3자는 침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고소가 아닌 ‘고발’만 가능하며, 이는 한미 FTA 이전에도 가능했던 것이다.  

   - 비친고죄 범위를 확대한 것은 저작물 이용 질서를 크게 해치는(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억제하고, 친고죄 제도를 악용하여 이용자에 대한 묻지마식 고소를 통해 합의금 장사를 하는 일부 SW업계와 법무법인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 비친고죄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침해되는 이익의 상당 부분이 권리자만의 이익이라면, 권리자와 침해자 사이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공익의 침해를 이유로 이를 처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공공기관이 불법 SW사용 시 수출품 상계관세 등 보복조치 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 한미 FTA 협정문은‘중앙정부기관’에 대해 정품 SW를 사용하게 하는 법규범을 제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훈령(「정품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협정 이행을 완료하였다.

   - SW 불법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협정 위반이 된다거나, 상계관세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은 근거 없다. 미국은 1980년대 말 이후 스페셜 301조에 따라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따라 각국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3회 연속으로 감시대상국에서조차 제외되었고, 미국 저작권기업체 대표인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은 금년에도 제외의견을 미국대표부에 제출한 바 있다.


문의

이 해명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정은영 서기관(☎ 02-3704-9472)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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