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 음악저작권료 초비상, 한 해 100억 이상 추가로 낼 판」보도 관련 해명
게시일
2012.03.16.
조회수
4126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2-3704-9482)
담당자
김규직
붙임파일

기사제목

「충무로 음악저작권료 초비상, 한해 100억 이상 추가로 낼 판」 보도 관련 해명 

 

 

「충무로 음악저작권료 ‘초비상’」 기사(한국일보 A23면, 3월 16일 자)와 관하여 음악저작권료의 징수체계의 개정 취지와 내용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망하는 징수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자는 복제권과 공연권 등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영화제작자가 영화에 어떤 음악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음악저작권자는 소유한 권리에 대해 일괄적으로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나, 영화 제작 시 복제 사용료만 받고 추후 영화의 흥행 결과에 따라 공연(상영) 사용료를 별도로 받는 방식 중 하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개정된 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은 복제와 공연 사용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서, 공연 사용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의 기준을 “해당영화의 상영수입 × 0.06%”로 하였습니다. 0.06%는 당초 음악저작권협회가 신청한 0.5%를 대폭 인하하여 승인한 것입니다.


□ 승인한 기준을 2011년 영화제작 통계에 적용하여 음악 저작권료 규모를 산정해 보면 음악저작권협회에 납부하는 영화상영에 대한 음악사용료는 1억 8천 5백만 원으로서 영화계가 전망한 100억 원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 2011년의 경우 영화 제작 과정에서 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곡을 78곡 사용하였는데, 개정된 징수규정에 따라 78곡에 대해 납부할 사용료를 계산해 보면 1억 8천 5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 개정된 징수규정은 영화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영화제작자와 음악저작권자 모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준 것으로서 선택에 따라 영화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음악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흥행 영화의 수입을 공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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