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등회 등에 수백억 지원, 전사법은 종교편향 정책 (2월 10일)보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게시일
2012.02.10.
조회수
3864
담당부서
종무1담당관(02-3704-9322)
담당자
구정우
붙임파일

기사제목

연등회 등에 수백억 지원, 전사법은 종교편향 정책 (2월 10일)보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ㅇ 국민일보 2012년 2월 10일 자(25면) “연등회 등에 수백억 지원, 전사법은 종교편향 정책”의 보도 내용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서는 족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전통사찰을 보존·지원함으로써 민족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 전통사찰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신설하고

  -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효과적 보존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방재시설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재산관리인 임명, 사찰 재산목록 작성 비치 등은 이중으로 규제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였습니다.


ㅇ 2월 9일 자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지정 예고된 ‘연등회’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삼국시대 이후 불교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족 전통의식으로서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 지정을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해 4월 개정된 환경부 소관 ‘자연공원법’에서는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강화하고 공원 내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보존·관리를 위해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문화재 사찰의 경우는 입장료를 징수하여 유지 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별도의 관람료는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나 문화재 지정예고 등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가 아니며, 헌법정신에 따른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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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실 구정우 사무관(☎ 02-3704-93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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