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관 203곳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공공 기관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게시일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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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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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관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공공 기관 203곳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공공 기관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 2010년 이후 공공 기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 1% 미만에서 계속 감소 추세



○ 지난해 공공 부문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점검 결과 203곳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특히 일부 기관의 불법 복제율이 높다(경기 광명시 33.4%, 기장군도시관리공단 33.1%)는 지적에 대하여


 - 현재 조사 결과를 분석 중인 2011년도 자체 점검 내용에 따르면 2010년 불법 복제율 상위기관 대부분의 정품 사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불법 복제율이 높은 기관으로 지적되었던 경기광명시와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불법 복제율 0%였으며, 한국과학기술원과 서울중구청은 불법 복제율 0.8%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공공 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2008년 7월 구 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이관받은 이후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온 결과, 공공 기관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가 1% 미만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09~2010 공공 부문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자체?실사 점검 현황>

 

2009~2010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자체.실사 점검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자체 점검

실사 점검

자체 점검

실사 점검

상반기

하반기

기관 수

1,862개

461개

2,085개

1,743개

214개

복제율

-

1.46%

0.81%

0.74%

0.70%

 

 - 그러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제율이 10%가 넘는 기관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실사 점검 및 소프트웨어 관리 컨설팅’ 등을 통해 개선을 촉구한 결과, 대부분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강제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 복제율이 높은 기관의 경우 담당자나 직원들의 부주의로 인해 복제율이 사실보다 높게 나타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관에 대한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프트웨어 관리 매뉴얼’ 제작을 조속히 완료하여 9월 중 모든 공공 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 브랜드 컴퓨터 구입 시 패키지로 제공되는 번들 제품(네로, 파워DVD 등)은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 없음에도 이를 복제품으로 분류하는 사례와 ‘ALZip, ALSee’ 등 개인용 공개 버전을 사용하는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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