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 분류 불편 보도 내용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게시일
2011.01.12.
조회수
6809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02-3704-9366)
담당자
권도헌
붙임파일


 □ 2011년 1월 10일 한국일보가 “게임 창업하려고 이사까지 가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게임물 등급 분류 절차가 복잡하여 게임 창업에 애로가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관련된 부분의 향후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게임 제작업 등록 관련

 게임물 등급 분류 신청 시 게임 제작업 등록이 어려운 이유는 게임산업진흥법률 때문이 아니고, 건축법(제79조)에서 건축법 위반 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 조항이 게임 제작업 등록처럼 허가가 아닌 등록까지 제한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 이후에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 및 실명 확인 관련

 게임물 등급 분류 신청 시 공인인증서 발급 및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과거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서만 등급 분류 신청을 할 수 있었던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으로도 등급 분류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데에 필요한 것입니다.

 게임물 등급 분류 신청은 개인 및 회사의 재산권(정당한 권원)행사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청자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안장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스마트폰용 게임물의 경우 개인이 등급 분류 신청을 하는 경우 인터넷뱅킹 등에서 사용되는 공인범용인증서를 사용하도록 이미 개선하였고 (2009. 9.),법인공인인증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만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비용을 부담하여 등급심의전용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 특정 프로그램만 신청 가능 관련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제출 서류의 형식이 오로지 ‘아래아 한글(hwp)’만 가능하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발생된 것으로 현재 ‘아래아 한글’뿐만 아니라 엠에스워드(MS-Word)나 파워포인트 등 대부분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서류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게임물등급신청시스템의 사용설명서 등이 신청자에게 오해를 발생시켜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할 예정입니다.


 □ 우리 부는 게임물 등급 분류 신청과 관련한 불편사항(게임제작업 등록, 공인인증서 발급, 실명 확인, 제출 서류 형식 등)이 언론 등에서 집중 지적됨에 따라건축법 등이 게임 창업에 애로가 되지 않도록 협의하는 한편,

  게임물등급분류신청시스템 안내문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추가적인 개선사항은 ‘문화콘텐츠산업 제도개선 TF'에서 검토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 설명글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게임콘텐츠산업과
권도헌 사무관(☎02-3704-9366/ kwon01
@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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