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법무부 MOU 체결식
- 연설일
- 2005.08.29.
- 게시일
- 2005.08.29.
- 담당부서
- 문화관광부()
- 담당자
- 관리자
- 붙임파일
참으로 뜻 깊은 자리입니다. 존경하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님을 모시고, 오늘 문화관광부와 법무부가 업무협력합의서를 체결합니다.
21세기는 흔히 문화의 세기로 지칭됩니다. 여러 가지 산업이나 재화의 형태가 날로 문화의 외피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 시민사회의 성숙, 민주주의의 발전 등 세상의 중심 가치들이 모두 문화를 통해 구현되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 까닭입니다.
이 같은 시대적 변화 속에서 저희는 그간 어떻게 하면 사회의 전 영역에 문화적 가치가 스며들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해 왔습니다. 21세기 국가발전을 문화적 관점에서 설계하고, 국민 모두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문화적 향기를 누리며 사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행정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것은 시대가 내리는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법무 행정 쪽에도 이런 고민은 주어졌으리라 봅니다. IMF 이후 우리나라는 문화 분야에서도 뚜렷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땅위에서, 같은 연대의식을 느껴야 할 구성원들 속에서 발생되는 문화적 격차와 문화적 향수의 불평등은 우리 사회를 황폐화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40여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하여 국제결혼이주여성 등사회적 소수자들이 겪는 문화적 차이와 갈등과 소외의 문제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에 속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단일민족, 단일문화를 강조하고 교육받은 까닭에, 다들 자신의 문화에 대한 애착들을 완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는 세계화와, 다인종·다문화 사회의 도래를 앞둔 미래의 시간들과 충돌합니다.
그로 인한 제반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높이는 프로그램의 개발은 물론이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문화와 법무 행정의 새 지평이 열리는 기념비적인 자리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와 문화관광부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적 지원, 저작권 보호, 관광진흥 등을 위한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사실 자체에 이미 그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부가 실무국장 중심으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긴밀하게 협의함으로써 보다 많은 협력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천정배 장관님께 감사드리며, 양 부처의 실무 관계관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에서 우러나는 치하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8. 29
문화관광부 장관 정 동 채
21세기는 흔히 문화의 세기로 지칭됩니다. 여러 가지 산업이나 재화의 형태가 날로 문화의 외피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 시민사회의 성숙, 민주주의의 발전 등 세상의 중심 가치들이 모두 문화를 통해 구현되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 까닭입니다.
이 같은 시대적 변화 속에서 저희는 그간 어떻게 하면 사회의 전 영역에 문화적 가치가 스며들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해 왔습니다. 21세기 국가발전을 문화적 관점에서 설계하고, 국민 모두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문화적 향기를 누리며 사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행정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것은 시대가 내리는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법무 행정 쪽에도 이런 고민은 주어졌으리라 봅니다. IMF 이후 우리나라는 문화 분야에서도 뚜렷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땅위에서, 같은 연대의식을 느껴야 할 구성원들 속에서 발생되는 문화적 격차와 문화적 향수의 불평등은 우리 사회를 황폐화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40여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하여 국제결혼이주여성 등사회적 소수자들이 겪는 문화적 차이와 갈등과 소외의 문제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에 속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단일민족, 단일문화를 강조하고 교육받은 까닭에, 다들 자신의 문화에 대한 애착들을 완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는 세계화와, 다인종·다문화 사회의 도래를 앞둔 미래의 시간들과 충돌합니다.
그로 인한 제반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높이는 프로그램의 개발은 물론이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문화와 법무 행정의 새 지평이 열리는 기념비적인 자리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와 문화관광부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적 지원, 저작권 보호, 관광진흥 등을 위한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사실 자체에 이미 그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부가 실무국장 중심으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긴밀하게 협의함으로써 보다 많은 협력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천정배 장관님께 감사드리며, 양 부처의 실무 관계관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에서 우러나는 치하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8. 29
문화관광부 장관 정 동 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