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법 개정
게시일
2019.07.10.
조회수
1362
담당부서
예술정책과(044-203-2716)
담당자
이윤영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9-3

담당부서

작성자

예술국 /예술정책과

(이윤영/044-203-2716/y2lee@korea.kr)

정 책 명

예술인복지법 개정

업개요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예술인 복지법상 서면계약 의무화 규정 신설('16.5월) 하였으나, 법 개정 초기임을 고려하여 인식개선 및 표준계약서 등 홍보에 중점

    -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과 창작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 예술인 복지법상 서면계약 작성의무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관련 절차 규정

○ 추진기간 : '18.1월~개정시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예술인 서면계약 작성의무 위반여부 조사권 규정 신설

    - 서면계약 작성의무 위반에 대한 권고, 경고 규정 등을 신설하여 시정명령 이전의 이행규정 마련

    - 서면계약 체결여부의 조사과정에 필요한 절차와 조사권한 법위를 규정하여 조사과정의 명확성 제고

○ 추진경과

    - 2018.01.12. : 서면계약 관행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협의(1차)

    - 2018.03.23. : 서면계약 관행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협의(2차)

    - 2018.06.28. : 서면계약 이행실태 노동부 합동 현장 점검(1차)

    - 2018.07.06. : 서면계약 이행실태 노동부 합동 현장 점검(2차)

    - 2018.08.14. :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발의(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2018.11.08. :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발의(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 2018.11.15. : 서면계약 정착 방안 토론회 개최 지원

    - 2018.11.~2019. 현재 : 법안 국회 통과 지원 및 서면계약 조사권 전담 창구 개설 준비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김태훈 사무관

 

○ 사업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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