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한유도회장 폭력 사태, 체육계 자정 계기로 삼아야”
게시일
2015.06.25.
조회수
3329
담당부서
체육정책과(044-203-3117)
담당자
김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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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문체부, “대한유도회장 폭력 사태,

체육계 자정 계기로 삼아야”

- 대한씨름협회 예산지원 중단, 스포츠공정 특별전담팀 설치 계획도 밝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대한유도회장이 만찬석상에서 산하가맹단체장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 회장직을 사임한 데 대하여, 이번 사건이 체육계 자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6월 25일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유도회장을 징계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규정 제17조제6항에 따르면, ‘경기단체 임원이 단체 운영과 관련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경우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일부 언론에서는 기소 전까지는 대한체육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같은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경기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징계 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문체부는 공문으로 대한체육회에 조치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어제 경찰청이 발표한 유도 지도자, 유도회 임원들의 전국체전 부정선수 출전 및 금품수수, 승부조작 등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다음 주 중 경찰청이 수사결과를 보내오는 대로 대한체육회에 동일한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씨름협회 사무국장이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의 죄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문체부는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한씨름협회에 대한 모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도 집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한체육회와 대한씨름협회에 발송했다.

 

* 민간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규정 제15조① 보조사업관리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별표3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3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후략)

[별표3]

위반행위

위반행위

유형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처리기준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중단, 해당자 자체 징계요구

 

 

  또한 훈련비 등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담당자들의 회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받는 경기단체, 시도체육회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반기 중 회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승부조작, 횡령 등 체육계의 뿌리 깊은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문체부 내부에 ‘스포츠공정 특별전담팀(TF)’을 설치,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대한체육회에서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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