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즐길 권리, 법적으로 보장한다
게시일
2015.06.25.
조회수
3550
담당부서
체육진흥과(044-203-3136)
담당자
이동희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생활체육 즐길 권리, 법적으로 보장한다

- 생활체육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6월 28일(일) 공포·시행한다. 시행령에는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생활체육단체의 보험가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에 제정되어 공포·시행되는 시행령은 지난 3월 제정된 생활체육진흥법(2015. 3. 27. 공포, 2015. 6. 28. 시행)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문화한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문체부 장관은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에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단체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국민생활체육회는 일정한 범위의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익사업의 범위는 부동산 임대사업, 체육시설의 운영사업, 국민생활체육회가 개최하는 생활체육 행사와 관련된 부대사업,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인쇄물, 시청각 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판매 사업 등이다.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위탁, 생활체육도자의 배치 지원,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생활체육단체 등의 손해보험·공제 가입 의무

 

  국민생활체육회 및 그 지회·지부, 지역생활체육회, 생활체육종목단체, 체육동호인조직 등 생활체육단체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생활체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선진형 스포츠시스템 구축과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생활체육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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