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 제도개선 본격 추진
게시일
2014.09.30.
조회수
3129
담당부서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22)
담당자
조현진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문체부,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 제도개선 본격 추진

-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9. 3.) 시 건의사항 후속조치 완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국내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 지원 기술료(콘텐츠 제작 지원에 따른 수익 환수금) 추가 제도개선 지난 9월 11일 증빙서류 제출간소화에 이어 9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9. 3.) 시, 민간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한 후속조치이며, 문체부에서는 콘텐츠업계 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 제도개선 특별전담팀(TF)’을 운영(9. 15. ~ 26.)하여 추가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민간에서 건의된 2개 사항(증빙서류 간소화 및 징수기간 단축) 개선에 추가하여, 콘텐츠업체 현장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4개 사항을 추가로 발굴한 것이며, 개선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수기간 단축) 현행 징수기간 5년 → 2년으로 단축(대·중소기업)

    * 콘텐츠업체 매출발생 평균기간이 1~3년 정도  


 ② (징수비율 조정) 징수비율인 발생수익의 10% → 5%로 인하(중소기업만)

   * 콘텐츠업체 평균 수익이 15% 내외여서 5%를 인하함으로써 업체에서 지원사업에 따른 수익 10%를 안정적으로 확보 


 ③ (징수기준 개선) 징수한도 기준을 지원금액의 10% → 5% 인하(중소기업만)

   * 중소기업에 한하여 5% 인하를 추가 적용함으로써 경쟁 활성화 환경 조성


 ④ (공제혜택 신설)‘1인 정규직 신규채용 시또는 수출 50만 달러(한화 5억 원) 이상 달성 시납부금액 10% 공제(중소기업만)


   * 제작지원사업을 통한 콘텐츠업체의 신규인력창출, 수출증대 활성화 노력 유도


 ⑤ (지자체 제도개선 권고) 현 지자체별로 상이한 콘텐츠제작지원 기술료 징수제도에 대하여 문체부 개선(안)을 준용하여 개선·운영할 것을 권고

   * 예) 징수금액 : 서울시(지원금액의 20%), 경기도 30% 등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 중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콘텐츠업체의 기술료 납부금액이 연간 약 5억 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혜택 신설을 통해 연간 60명의 일자리 창출 및 연간 300억 원의 수출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김재원 콘텐츠정책관은 향후 문체부는 콘텐츠 제작지원 수익 환수금 제도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용 실태를 점검·관리하고, 제도운영을 통해 추가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 제도개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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