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로그정보 수집시스템’은 개별 신탁단체의 이익과는 무관
게시일
2014.02.03.
조회수
4033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2)
담당자
김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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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해명제목

음악 로그정보 수집시스템은 개별 신탁단체의 이익과는 무관

  - 음악로그 관련 기사에 대한 문체부의 해명 -





  전자신문은 2014년 2월 3일 자, 9면 ‘음원로그 지키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음저협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음악로그 정보는 사용자와 신탁단체 간 계약에 의해 유통되는 거래정보인데 이 시스템을 정부가 직접 별도로 구축하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고, 기존 음저협의 시스템과 중복되며 신규 음악저작권단체에 힘을 실어주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2012년 권리자단체-음악서비스사업자 등 협약에 따라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2년 10월 30일, 음저협 등 3개 권리자 단체 및 ㈜로엔엔터테인먼트 등 5개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등과 ‘음원 사용 로그 정보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협약서’에 공동으로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음원 로그정보 수집 체계의 일원화’와 관련하여 음원 이용에 따른 로그정보 수집 체계를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이하 ‘거래소’)로 일원화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그동안 권리자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제공해야 했던 음원 로그정보를 거래소에만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거래소에서는 각 권리자단체에 그 권리단체가 관리하는 음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가 거래소에 제공할 로그정보의 항목을 표준화했으며, 그동안 월단위로 제공했던 로그정보를 1일 단위로 거래소가 지정하는 로그수집시스템에 자동으로 송신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문체부가 2014년에 신규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음악 로그정보 수집시스템'의 구축은 이와 같이 여러 이해관계자간 합의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12년 협약 당시부터 불가피하게 음저협의 시스템을 임대하여 사용한 것은 거래소 내에 로그 수집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로그정보 수집을 위해서 음저협의 유사한 시스템을 활용한 것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문체부가 음저협의 시스템과 별도로 로그 수집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해야 하는 이유는 △음악 유통사업자들이 매출규모 등 영업비밀 누출 가능성과 로그정보 오류로 인한 과다한 사용료 청구 등을 우려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가진 공공기관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수집된 로그정보들이 정산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통합저작권관리번호(ICN)와 국가 표준식별체계(UCI) 간의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규 로그시스템 구축사업이 문체부와 특정 신탁단체의 대립 사항은 아니며, 음저협의 시스템과 중복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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