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공영화 사업 추진 보도(6.18)에 대한 사실 해명
게시일
2013.06.18.
조회수
4420
담당부서
체육정책과(02-3704-9815)
담당자
이영식
붙임파일

언론보도해명제목

스포츠토토 공영화 사업 추진 보도(6.18)에 대한

사실 해명





한국일보의 「스포츠토토 직영화 법안 처리 논란」보도(6.18)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바로 잡습니다.


 ○ 경륜·경정의 매출 정체를 지적하였으나, 사행산업은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 때문에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으며, 경륜·경정의 경우 전자카드제 도입, 장외매장의 신설 금지 등의 조치로 매출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한 결과로서 사행 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따른 현상입니다.

 

 ○ 또한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이 스포츠토토 103억 원, 경륜·경정은 49억 원으로 보도된 것은 스포츠토토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전국 판매점 인원과 온라인 발매자회사 직원을 종사자 범위에서 제외한 결과로 나타난 오류이며 정확한 투입인원으로 비교할 경우 오히려 경륜·경정이 3∼4.6배 높습니다.

 


<경륜·경정과 투표권사업 1인당 매출액 비교>


(단위 : 억원, %)

경륜·경정과 투표권사업 1인당 매출액 비교

구분

경륜·경정사업(A)

투표권사업(B)

비율(A/B)

2011년

매출액

27,514

19,375

 

인원수(명)

2,123

6,813

 

1인당 매출액

13.0

2.8

464.3 

2012년

매출액

27,139

28,435

 

인원수(명)

2,169

6,834

 

1인당 매출액

12.5

4.2

297.6 

   

 * 경륜·경정사업은 정규직, 비정규직 및 경륜·경정선수를 포함하였으며, 투표권사업 ·오프라인 직원 및 판매점 인원 포함

 

 


 ○ 영국, 이탈리아, 호주 등 일부 국가의 예를 들어 직영이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이들 국가는 정부의 위탁이 아니라 민간이 발행사업자이면서 운영자로서 그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금을 공익재원으로 조성하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 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은 전면 공영화 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덴마크는 공영화 되어 있으나 온라인 부분만 민간에 면허를 주어 운영하고 있고, 아시아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국가가 공영구조이며, 특히 일본은 2007년 민영화에서 공영화로 전환하였습니다. 홍콩은「홍콩자클럽」이라는 공익재단에서 운영하고 그 수익은 공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기에 민영화가 아닌 공영화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 또한, 자회사 설립을 두고 자칫 공단 임직원들의 낙하산 일자리만 만들어 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하였으나, 자회사는 현재 스포츠토토(주)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전체적 운영을 국회·감사원 등의 감독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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