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동통신 계열사 음원유통 독점’ 관련 기사(6. 13.)에 대한 해명
게시일
2013.06.13.
조회수
3071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2-3704-9482)
담당자
김지희
붙임파일
언론보도해명제목

경향신문 ‘이동통신 계열사 음원유통 독점’

관련 기사(6. 13.)에 대한 해명

- 문체부는 ‘상품가격’이 아닌 ‘저작권사용료’ 승인 -

- 문체부와 이동통신 계열사는 이해관계 전혀 없어 -



  6월 13일(목) ‘이동통신 계열사 음원유통 독점’ 관련 경향신문 기사 중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자 합니다.


  동 보도에서는 음원 가격승인은 문체부의 전권이라고 하였으나, 문체부는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 등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게 납부하는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으며, 상품가격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서비스사업자가 결정합니다.


  또한, 문체부와 대형 이동통신사 계열회사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으며, 저작권사용료는 저작권법 제105조제5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승인 요청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승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체부는 음악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13. 3. 18.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사용료를 종량제로 전환(’13. 5. 1. 시행)한 바 있으며, 다운로드 묶음상품의 할인율 개선 등을 위해 올해 3월부터 권리자단체, 서비스사업자, 음악창작자, 소비자 대표 및 관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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