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성폭력 징계규정 개정 이미 추진 중
게시일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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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담당부서
체육정책과(02-3704-9822)
담당자
박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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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해명제목

대한체육회, 성폭력 징계규정 개정 이미 추진 중

- 「스포츠 폭력근절대책(‘13. 1. 15.)」개선 과제로 포함, 연내 완료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6일 자 스포츠조선 보도와 관련, 대한체육회가 선수위원회의 성폭력 관련 징계 규정에 대한 보완 작업을 이미 추진 중에 있으며 올 상반기 중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2012. 10. ~ 12.)에서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의 성폭력 관련 징계규정 보완 등을 개선과제로 발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13. 1. 15. 발표) 중 징계규정 관련 사항

<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13. 1. 15. 발표) 중 징계규정 관련 사항>

   - (성)폭력 행위 종류 및 경중에 따른 징계기준 세분화, 당사자 간 중재원칙 삭제, 성폭력 행위 시 미성년자 감경조항 삭제, 피해자 이의신청 권한 부여 등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12월 선수위원회 규정 개선 소위원회를 열어 개정 초안을 마련했으나, 신임회장 취임(‘13. 2.)과 이사회 및 선수위원회 등 각 분과위원회 재구성(’13. 3. ~ 5.)에 따라 개정 절차가 일시 지연된 것이라고 문체부는 덧붙였다.

※ 선수위원회 징계규정 개정 절차 : 선수위원회 의결 → 이사회 의결

한편, 대한체육회는 5월 중 선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는 대로 개정에 재착수하여, 선수위 성폭력 관련 징계규정 중 당사자 간 중재원칙, 미성년자 감경조항 등의 문제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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