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란?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공익침해행위’ 란?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의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위 467개의 법률(‘20.11.20.시행) 중 저작권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총 12개의 법률 관련 위반행위를 관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공익침해행위 예시>

    • 저작권법: 웹하드 상 불법복제콘텐츠 게시, 포털사업자가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불법복제콘텐츠 게시, 동영상 플랫폼(유튜브 등) 상 권리자 이용허락 없는 콘텐츠 게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불법복제 콘텐츠 또는 링크 게시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게임산업진흥법: 사행성 도박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악산업진흥법: 음반사재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익신고 방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하기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
공익신고 업무처리 주요절차
  • 공익신고 접수
    • 신고서 제출(방문·우편·인터넷·FAX 등)
  • 공익신고 조사·처리
    • 공익침해행위 해당여부 확인 및 조치
    •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보
  • 신고자 보호
    • 인적사항 공개·보도 등의 금지(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신고내용 비공개(허위 신고내용 공개로 인한 피해 방지)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신청 등 가능
  • 보상
    •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신청 가능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최고 20억 원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신청
      : 공익신고로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의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 포상
    •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하여 지급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최고 2억 원 지급
공익신고하러 가기
  • 인터넷 신청: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 우편 신청: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 국민권익위원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 문화체육관광부: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어진동)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민원실
  • 문화체육관광부 방문 신청: 운영지원과(민원실) 044-203-2161
  • 문의사항: 감사담당관실 044-203-2079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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