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ssm**** 2018.01.07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면 단지안 작은도서관이 또 생기나요? 아니면 아파트쪽과 상의해서 단지내 작은도서관으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작은도서관 이 필수사항이라 세대수가 많은 경우 작은도서관이 생길수 있습니다.
단지내 작은도서관이 아파트외의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같이 사용하고 개방하는 여부는 2017년 공동주택법의 변경으로
아파트의 규정에 의해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주민대표분들과 상의 하고 결졍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도서관 개관시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40 수정부탁드립니다. 작성자 :c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27
1239 서울 중구 필동작은도서관 사서입니다 작성자 :uv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26
1238 아파트운영위원회 사서 개인평가 작성자 :hw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26
1237 작은도서관 검색이 안 됩니다 작성자 :bl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23
1236 운영자신청 작성자 :vo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22
1235 작은도서관 로고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si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13
1234 의견나누기 글 삭제여부 작성자 :su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13
1233 노트북 용 전기 및 공용 인터넷 설치 요청 작성자 :pb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13
1232 작은도서관 등록 시 건축법 관련 작성자 :b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07
1231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의 정보 제공 책임과 기능 강화에 대한 제안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