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ssm**** 2018.01.07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면 단지안 작은도서관이 또 생기나요? 아니면 아파트쪽과 상의해서 단지내 작은도서관으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작은도서관 이 필수사항이라 세대수가 많은 경우 작은도서관이 생길수 있습니다.
단지내 작은도서관이 아파트외의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같이 사용하고 개방하는 여부는 2017년 공동주택법의 변경으로
아파트의 규정에 의해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주민대표분들과 상의 하고 결졍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도서관 개관시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70 산소공급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ne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5.03
1269 환풍기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ne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5.02
1268 작은도서관 로고 파일 작성자 :hk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4.29
1267 행사홍보를 하고 싶어요 작성자 :ds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4.23
1266 도서관 고유번호 대표자 변경 작성자 :k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4.20
1265 작은도서관 이야기 게시판에 글을 쓰고 싶습니다. 작성자 :dr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4.15
1264 작은도서관 폐관 문의 작성자 :ha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4.10
1263 1종 근린생활시설 문의 작성자 :h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4.07
1262 전국 도서관 통합검색 시스템 도입 요청 작성자 :ev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4.03
1261 이 홈페이지엔 제안 관련 공지는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작성자 :gr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