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치(층수)

snp**** 2017.04.17
작은도서관을 설치할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즉 계단만 있는 건물 3층에 지어도 되나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관없는지요?

답변

작은도서관은 실제 면적, 장서, 열람석이 충족되고
건물의 건축용도가 근린1종이나, 교육시설이어야 합니다.
그외 소방법과 장애인법 등 준용되어야 할 법률이 있는데 공립이 아닌경우 사립의 경우는 지자체에 협의하시어 상의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73 공공시설 내 작은도서관 설치 가능 여부 작성자 :wo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6.12
1272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신청중인 곳이 확인해보니 서점도 운영하는 곳인 경우? 작성자 :h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5.20
1271 웅남평생학습센터 운영시간 수정 작성자 :un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5.11
1270 산소공급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ne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5.03
1269 환풍기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ne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5.02
1268 작은도서관 로고 파일 작성자 :hk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4.29
1267 행사홍보를 하고 싶어요 작성자 :ds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4.23
1266 도서관 고유번호 대표자 변경 작성자 :k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4.20
1265 작은도서관 이야기 게시판에 글을 쓰고 싶습니다. 작성자 :dr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4.15
1264 작은도서관 폐관 문의 작성자 :ha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