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 등록 관련 추가 질문

thx**** 2016.08.23
네 답변 감사합니다 ㅎ

하지만 제가 가져온 옛날 답변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현재 도서관법과 독서진흥법으로 분리된거 같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난 예전 자료이므로

현행법상으로도 시설 기준이 부합하지 않은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민원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답변

현재 도서관법과 독서진흥법은 도서관의 조성과 운영에 대한 법령을 담고 있어 문의하신 내용에 맞는 조항은 없습니다.
지금 문제되시는 부분은 건축법의 문제가 가장 큰 고려사항이실거 같습니다.
일단 건축법상 제2조의 건물용도가 3. 근린생활1종이거나 10. 교육연구시설에 속해야 하는데 가건물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경우 공공성과 공익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서관이외의 종교건물내에 작은도서관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분리된 별도의 공간을 통해 시설과 건축법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결한 후에 도서관을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33 노트북 용 전기 및 공용 인터넷 설치 요청 작성자 :pb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13
1232 작은도서관 등록 시 건축법 관련 작성자 :b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07
1231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의 정보 제공 책임과 기능 강화에 대한 제안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04
1230 도서관 운영자 싣청 작성자 :e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01
1229 아파트내 작은도서관 운영 작성자 :p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2.31
1228 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작성자 :e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2.26
1227 여수 여문늘벗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관련해서 작성자 :st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2.12
1226 사상구 내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작성자 :pe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2.04
1225 폐관 작은도서관 삭제 문의 작성자 :ko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1.21
1224 안녕하세요, 작성자 :wh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