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도서관 운영 방법
rus****
2015.06.02
도서관 장서 구입이나 운영비 등은 운영자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다. 작은도서관의 기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을 충족하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자원(시설, 인력, 자료 등)은 운영주체가 충당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원조건을 충족한 후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적 운영 지원으로
정부나 지자체 및 기타단체의 지원사업(도서구입비나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좌 등을 지원)의 보조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운영은 해당 지자체 및 관할 공공도서관의 정책,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지자체 도서관 담당부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 1299 | 도서관 운영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 작성자 :Rn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11.03 |
| 1298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가능 여부 질의 | 작성자 :gl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11.03 |
| 1297 | 운영자 신청합니다. | 작성자 :Rn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11.03 |
| 1296 | 폐기 가능 범위 | 작성자 :ap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10.27 |
| 1295 | 작은도서관 내 카페 운영 가능여부 | 작성자 :sj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10.20 |
| 1294 | 희망도서 신청 | 작성자 :ji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10.18 |
| 1293 | 운영매뉴얼 책자 | 작성자 :yo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10.17 |
| 1292 | 반납 관련 문의합니다. | 작성자 :co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10.10 |
| 1291 | 운영자 신청 방법 | 작성자 :ri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10.08 |
| 1290 | 도서관에 책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fox****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