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가능 여부 질의

gla**** 2026.11.03
사립작은도서관 등록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서는 2020년 10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에 한함), 공동주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공간에 사립작은도서관을 설치하려는 민원인이 해당 용도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민원 안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공간에 용도변경 없이 사립작은도서관을 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등록이 가능한 예외 규정이 있다면 관련 법적 근거와 적용 요건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용도변경 없이 사립작은도서관 등록을 허용한 사례나 관련 유권해석이 있다면,
해당 사례 또는 회신 내용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겠지만, 위 사항을 검토하신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전달주신 요청사항은 메일로 이미 접수된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메일을 통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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