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폐기 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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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안녕하십니까.
도서관 자료 정리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자료 폐기 및 제적의 경우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장서란 자료 상태가 소장자료로 되어있는 자료를 의미하나요?
아님 소장자료 외 등록자료, 등록인계자료, 정리대상 자료 등을 포함하는 것일까요?
현재 근무하는 도서관에 이전에 이미 소장자료에 있는 도서를 등록자료 또는 등록인계자료로 실수로 중복등록한 자료가 많아 보입니다.
예시로 실제 존재하는 도서권수는 1권인데 소장자료에 1권, 등록자료에 1권, 등록인계자료에 1권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등록인계자료나 등록자료에 있는 자료를 삭제처리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해당 7%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 자료 정리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자료 폐기 및 제적의 경우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장서란 자료 상태가 소장자료로 되어있는 자료를 의미하나요?
아님 소장자료 외 등록자료, 등록인계자료, 정리대상 자료 등을 포함하는 것일까요?
현재 근무하는 도서관에 이전에 이미 소장자료에 있는 도서를 등록자료 또는 등록인계자료로 실수로 중복등록한 자료가 많아 보입니다.
예시로 실제 존재하는 도서권수는 1권인데 소장자료에 1권, 등록자료에 1권, 등록인계자료에 1권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등록인계자료나 등록자료에 있는 자료를 삭제처리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해당 7%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와 관련한 전체장서는 등록자료를 말합니다.
더불어, 동일 자료의 중복 등록으로 인한 시스템상 자료의 제적인 경우는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문서 등을 처리하시고 정리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서통계 정리 등)
처리하실 때는 해당 지자체 및 도서관(작은도서관)의 관련 조례, 지침 등을 확인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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