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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내 카페 운영 가능여부
sjh****
2026.10.20
작은도서관 내에 카페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987&utm_source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서관법 시행령 5장 제30조의 3을 참고하면 '공공도서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내식당
휴게음식점 및 그 밖의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카페 운영 가능 여부는 시설 현황과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 부서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 경로로 이동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작은도서관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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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 | 문고설립신고증에서 작은도서관 등록증으로 변경시 | 작성자 :re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