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내 카페 운영 가능여부

sjh**** 2026.10.20
작은도서관 내에 카페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987&utm_source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서관법 시행령 5장 제30조의 3을 참고하면 '공공도서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내식당

휴게음식점 및 그 밖의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카페 운영 가능 여부는 시설 현황과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 부서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 경로로 이동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작은도서관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49 용인한숲시티6단지 작은도서관 인근 주민 사용 가능하나요?? 작성자 :km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25
648 작은도서관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작성자 :y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24
647 한숲6단지작은도서관 인근 주민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km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21
646 작은도서관 폐관 문의 작성자 :r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21
645 비밀번호 작성자 :db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19
644 작은도서관 검색시스템 엑셀파일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wk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19
643 작은도서관 검색시스템 엑셀파일 작성자 :wk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17
642 작은도서관 등록시 시설기준 문의 작성자 :hy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12
641 작은도서관 신청서 등의 파일이 깨져서 열립니다 작성자 :pp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11
640 2019년 12월 기준 작은도서관 통계 작성자 :wk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