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내 카페 운영 가능여부

sjh**** 2026.10.20
작은도서관 내에 카페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987&utm_source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서관법 시행령 5장 제30조의 3을 참고하면 '공공도서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내식당

휴게음식점 및 그 밖의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카페 운영 가능 여부는 시설 현황과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 부서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 경로로 이동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작은도서관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99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내용 수정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bg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05
798 작은 도서관은 어떻게 설립할 수 있나요? 작성자 :nk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05
797 운영자 신청 최소 작성자 :ye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04
796 도서관 등록 후 작성자 :as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24
795 도서 등록 시 아이들 전집 작성자 :re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22
794 작은도서관을 학원처럼 운영할 경우 작성자 :as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20
793 작은도서관 로고 ai파일 작성자 :pu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16
792 작은도서관 로고 ai파일 작성자 :pu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16
791 사립작은도서관 운영비에 따른 원천징수 질문합니다. 작성자 :ev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14
790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수익사업 여부 작성자 :sn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