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내 카페 운영 가능여부

sjh**** 2026.10.20
작은도서관 내에 카페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987&utm_source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서관법 시행령 5장 제30조의 3을 참고하면 '공공도서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내식당

휴게음식점 및 그 밖의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카페 운영 가능 여부는 시설 현황과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 부서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 경로로 이동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작은도서관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49 안녕하세요 작성자 :qa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04
848 면적 작은 도서관 알 수 있을까요? 작성자 :nm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6.29
847 작은도서관 설치 건축물 용도 관련 작성자 :sy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6.28
846 도서관등록증 작성자 :tm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6.21
845 도서관 내 직원분들의 비상벨 설치문의 합니다 작성자 :o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6.20
844 도서관 홈페이지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자 :dh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5.30
843 작은도서관 설립시 독서사자격증이 필요하나요? 작성자 :ji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5.28
842 작은도서관에서 프린트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i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5.27
841 작은도서관 검색 작성자 :ea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5.27
840 자원봉사자 모집 할 때 작성자 :fl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