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내 카페 운영 가능여부

sjh**** 2026.10.20
작은도서관 내에 카페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987&utm_source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서관법 시행령 5장 제30조의 3을 참고하면 '공공도서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내식당

휴게음식점 및 그 밖의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카페 운영 가능 여부는 시설 현황과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 부서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 경로로 이동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작은도서관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79 운영자 신청건 작성자 :i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7.23
1278 질문 작성자 :An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7.12
1277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드립니다(수정) 작성자 :an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7.02
1276 대출내역확인 작성자 :ss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6.27
1275 작은도서관 이용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성자 :we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6.26
1274 신개금엘지 작은도서관 작성자 :e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6.19
1273 공공시설 내 작은도서관 설치 가능 여부 작성자 :wo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6.12
1272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신청중인 곳이 확인해보니 서점도 운영하는 곳인 경우? 작성자 :h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5.20
1271 웅남평생학습센터 운영시간 수정 작성자 :un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5.11
1270 산소공급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ne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