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내 카페 운영 가능여부

sjh**** 2026.10.20
작은도서관 내에 카페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987&utm_source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서관법 시행령 5장 제30조의 3을 참고하면 '공공도서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내식당

휴게음식점 및 그 밖의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카페 운영 가능 여부는 시설 현황과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 부서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 경로로 이동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작은도서관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99 작은도서관 작성자 :k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04
1198 양천향교 보타닉 공원 (습지원) 인근 작은 도서관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r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03
1197 운영시간 변경 불가 관련 문의 작성자 :c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01
1196 작은도서관 명칭 변경 작성자 :yy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31
1195 작은도서관 설립기준 (장서수) 작성자 :j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30
1194 지자체에 따로 도서관 등록을 하지 않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해도 되나요? 작성자 :s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30
1193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의 작은도서관 이용 가능한 이용자 범위 작성자 :or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29
1192 지도 위치검색 서비스 문의 작성자 :ru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27
1191 도서관 정보 변경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c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25
1190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운영 가능여부 문의 작성자 :g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