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드립니다(수정)

ans**** 2026.07.02
안녕하십니까,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작은도서관 현판에 작은도서관 로고를 사용하고 싶은데

공립 공공도서관으로 등록된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저희가 로고를 발송해 드리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도서관 등록증이 없다면 공립도서관 등록번호, 고유번호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위 세가지 중 하나라도 전달 주셔야 제공이 가능하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립 도서관이지만 공공 도서관으로 등록은 불가한 도서관이라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로 대체 할 수 없으며, 고유번호증 발급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로고 사용에 있어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다른 증빙으로 대체 불가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CI 신청 시 첨부에 대체 증빙사항 보내주시면 내부 검토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10 Request for information about libraries at the primary level in Republic of Korea 작성자 :z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06
809 작은도서관 내 홍보 포스터 게시 질의 작성자 :y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04
808 작은도서관의 구분관련 문의 드립니다.(공립 작은도서관, 경찰청 작은도서관, 군부대 작은도서관)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04
807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내용 작성자 :lj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23
806 홈페이지 전화번호 변경 작성자 :bg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20
805 작은 도서관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되어야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iw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8
804 행정복지센터 내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작성자 :gy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1
803 작은도서관 설립 장소문의 작성자 :ds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1
802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유료프로그램 문의 작성자 :y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0
801 취소해주세요 작성자 :p9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