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드립니다(수정)

ans**** 2026.07.02
안녕하십니까,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작은도서관 현판에 작은도서관 로고를 사용하고 싶은데

공립 공공도서관으로 등록된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저희가 로고를 발송해 드리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도서관 등록증이 없다면 공립도서관 등록번호, 고유번호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위 세가지 중 하나라도 전달 주셔야 제공이 가능하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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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과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립 도서관이지만 공공 도서관으로 등록은 불가한 도서관이라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로 대체 할 수 없으며, 고유번호증 발급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로고 사용에 있어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다른 증빙으로 대체 불가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CI 신청 시 첨부에 대체 증빙사항 보내주시면 내부 검토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20 고매2통 작은도서관 전화번호 변경. 작성자 :m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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