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공공시설 내 작은도서관 설치 가능 여부
woh****
2026.06.12
안녕하십니까.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저희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복지 및 공동체 활성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의 총괄 관리는 지자체장이 하되, 시설 책임 관리 및 사용 허가는 동장이 하고, 시설의 운영사항은 운영협의체가 정하도록 지자체 운영규정에 되어 있습니다.운영협의체는 규정에 의해 구성되며, 내부 협의 기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해당 운영협의체에서 위 시설에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신청을 해도 될까요?
도서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사립 도서관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 및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일단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 운영협의체가 운영주체가 될수 있을까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복지 및 공동체 활성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의 총괄 관리는 지자체장이 하되, 시설 책임 관리 및 사용 허가는 동장이 하고, 시설의 운영사항은 운영협의체가 정하도록 지자체 운영규정에 되어 있습니다.운영협의체는 규정에 의해 구성되며, 내부 협의 기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해당 운영협의체에서 위 시설에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신청을 해도 될까요?
도서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사립 도서관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 및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일단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 운영협의체가 운영주체가 될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작은도서관 등록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 용도: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에 맞아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참조: 단독주택 1층,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 사서, 시설 및 자료 요건: 도서관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 공립작은도서관 사서 1명 이상 둘 것, 시설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도서관자료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 그외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등
등록관청(시군구)에서는 현장 점검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 1123 | 작은도서관 회의록 양식 | 작성자 :mn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2.04 |
| 1122 | 도서관 운영자 신청 잘못신청하였습니다 ㅠㅠ | 작성자 :as0****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2.01 |
| 1121 | 도서관 위원장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ca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1.29 |
| 1120 | 장서량에 따른 대출조건 | 작성자 :SS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1.26 |
| 1119 | 작은도서관 유료 강습교육 | 작성자 :na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1.20 |
| 1118 |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설 개관한 아름드리작은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al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1.18 |
| 1117 | 법인 도서관등록증 대표자 변경 시 필요 서류 문의 | 작성자 :zxz****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1.13 |
| 1116 |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확인 | 작성자 :lu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1.05 |
| 1115 | 사립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 작성자 :dk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1.01 |
| 1114 |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 :po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0.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