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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작은도서관 등록 신청중인 곳이 확인해보니 서점도 운영하는 곳인 경우?
hyu****
2026.05.20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도서관 등록 담당자인데요.
최근에 사립작은도서관으로 등록 신청한 곳이 서점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해줘도 무방한가요?
저는 작은도서관 등록 담당자인데요.
최근에 사립작은도서관으로 등록 신청한 곳이 서점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해줘도 무방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셨던 사항 재검토하여 답변 다시 드리오니 아래 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또한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서비스 공간 면적이 33 ㎡ 이상이어야 하며, 도서관 자료가 100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별도의 공간과 별도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작은도서관 공간에서 영리 목적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건축물 용도에 따라 도서관 용도에 맞는지 등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였는지 다각적인 검토 후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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